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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21 선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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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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