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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1 선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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