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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08 선고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강릉지원-2023-구합-306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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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강릉지원-2023-구합-3062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