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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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각기 건물 (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면서 , 구 소득세법 (2020. 8. 18. 법률 제 17477 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97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63 조 제 12 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고 ,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 114 조의 2(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 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 15225 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 15225 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이상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거부처분 ’ 이라고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생략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법률조항은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 원고들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ㆍ시행으로 말미암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2006. 1. 1. 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 7837 호로 개정된 것 ) 제 96 조 제 1 항에 의하여 , 종전까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이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하도록 바뀐 이후로 , 이러한 기본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나아가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 원고들이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당시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 두 15124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점 , 원고들이 취득 시점에는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 원고들이 스스로 5 년 내의 양도를 선택하였고 , 이러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원고들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 헌가 15 결정 참조 ).
4)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 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 ·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 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취한 결론과 동일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이는 점 ( 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 불필요한 ’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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