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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14 선고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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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