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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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어떠한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기획하여 고객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이 사건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액 2xx,xxx,xxx 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사업내용
1)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2) 원고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
나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고는 20xx. x. 경부터 20xx. x. 경까지 , 원고의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합계 3,xxx,xxx,xxx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위 상품권이 해당 투자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 회당 5 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품권 ( 이하 ‘ 이 사건 상품권 ’ 이라 한다 ) 에 한하여 그 가액 20% 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합계 2xx,xxx,xxx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xx. x.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세액 2xx,xxx,xxx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2)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 이 사건 상품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사례금 , 즉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은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고 정하면서 , 제 17 호에서 ‘ 사례금 ’ 을 들고 있다 .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 상대방과의 관계 ,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 다 17729 판결 등 참조 ).
나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 호증 , 을 제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를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 사례금 ) 에서 같은 항 제 2 호 ( 복권 , 경품권 ,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xx. xx. xx. 자 답변서 등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피고가 처분사유를 원고 주장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근거법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2) 이 사건 상품권은 ‘xxx 이벤트 ’ 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 . 위 이벤트는 각 투자 상품별로 지급기준 ( 예 , 투자금액 최소 1xx 만 원 이상 ), 지급액 ( 투자금액별 x~x%) 을 달리 정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모집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
다 . 이 사건 상품권이 사례금인지
사례금은 사무처리 , 즉 어떤 일을 해준 것 등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 앞서 든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차입자와 투자자는 원고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대출 또는 투자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 이 사건 상품권은 그중 일정한 투자자에게만 이벤트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위 수수료의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원고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용역의 공급에 국한되므로 , 원칙적으로 원고는 투자자에게 위 용역을 공급하는 외에 상품권 등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한편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원고가 얻는 수수료 수익은 증대되므로 , 결국 원고는 투자자가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준 것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투자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 다 16449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 두 55247 판결 참조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 , 체계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원고 주장대로 , 이 사건 상품권이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홍보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 그러나 사례 외에 홍보를 위한 뜻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례의 뜻과 다른 대가적 성격이 결부되어 있더라도 사례금으로 본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 누 20304 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 두 30214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 다 1772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어떠한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기획하여 고객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 갑 제 5 내지 7 호증 참조 ), 이 사건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조직적 , 체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 .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 두 59402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를 유치해올 때 마다 지급한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결국 ,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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