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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1 선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3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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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30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