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1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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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64,273,2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의 불균등 유상증자 분여이익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286,314,39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64,008,445원 등 350,322,844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2. 10. 설립되어 주방세제 및 세정 , 세척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 주식회사 리 ***( 이하 ‘ 리 ***’ 라고 한다 ) 는 2016. 5. 23.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이 ** 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나 . 이 ** 은 2019. 2. 1. 경 리 ***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강미혜로부터 위 주식 전부 (20,000 주 , 1 주당 액면가 5,000 원 ) 를 양수하고 , 회사의 경영권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원고와 리 *** 는 2019. 6. 30. 원고의 리 ***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상환에 갈음하여 리 *** 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의 출자 전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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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에 갈음하여 리 *** 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채권 · 채무 )
2019. 6. 30. 현재 원고가 리 ***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채권명 : 운전자금 대여금 480,400,000 원
제 3 조 ( 상계 )
1. 본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리 ooo 가 변제를 하지 않고리 *** 가 신주를 발행 · 교부하여 리 *** 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
2. 제 1 항의 신주 발행 가액은 2018 년 말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 액면가 (5,000 원 ) 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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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강 ** 는 2020. 1. 10. 경 이 ** 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
마 . 리 *** 는 2020. 5. 19. 다음과 같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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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 신주식을 발행하여 본 회사의 자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한다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① 보통주식 60,000 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 주 5,000 원
3) 납입기일 : 2020. 5. 19.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 기존 주주 이 ** 이 배정주 60,000 주 전부 인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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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리 *** 는 2020. 5. 21. 다음과 같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하였다 ( 리 *** 가 2020. 5. 19. 및 2020. 5. 21. 각 발행한 신주 합계 106,000 주를 ‘ 이 사건 신주 ’ 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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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식을 발행하여 본 회사의 자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한다 .
① 보통주식 46,000 주
3) 납입기일 : 2020. 5. 21.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
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 기존 주주 이 ** 이 배정주 46,000 주 전부 인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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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이 ** 은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를 1 주당 5,000 원 , 매매금액을 530,000,000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아 . 안양세무서장은 2021. 7. 경 이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
자 . 이 ** 은 2021. 7. 21. 안양세무서장의 권고에 따라 , 원고가 처음부터 리 *** 의 주식 106,000 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 리 ***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 이 리 *** 의 주식 106,000 주를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양도한 것에서 원고가 직접 유상증자로 리 *** 의 주식 106,000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변경하고 , 리 *** 의 법인세 5,300,000 원을 가산하는 취지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마쳤으며 , 이 ** 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
차 . 피고는 2022. 5. 23. 원고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 조사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6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 로 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카 . 피고는 2022. 7.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 후 , ①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이 ** 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고 , 이를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1,431,572,063 원 , ② 자본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15,824,702 원 ( 손금 633,174 원 ), ③ 업무무관 사적비용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42,853,737 원 , ④ 업무무관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 2,948,998 원을 인정하고 , 2022. 10. 7. 원고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364,273,28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위 경정 · 고지 중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법인세 286,314,399 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64,008,445 원 합계 350,322,844 원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6, 7, 9, 11 내지 15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
2) 리 *** 는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직접 제 3 자인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 즉 리 *** 의 기존 주주이었던 원고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었고 , 원고는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유상증자는 불균등 유상증자 분여가 아니므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8 호 나목의 자본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설령 불균등 유상증자로 보더라도 ,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며 , 2019. 6. 말경을 이 사건 신주의 가치평가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81 조의 4 제 1 항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 제 2 항은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앞서 본 바와 같이 ,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1 항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 제 2 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4 두 11718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 안양세무서가 2021. 7. 경 이 ** 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는 ‘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2021. 7. 15. 까지 수정신고 · 납부하여 달라 ’ 는 취지의 안내로서 “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양세무서가 이 ** 이나 리 *** 또는 원고에 대하여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혹은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안양세무서가 이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는 이 ** 이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 안양세무서는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그 조사 대상 세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를 중복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
구 법인세법 (2020. 12. 22. 법률 제 176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5 조 제 1 항은 익금을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으로 규정하고 , 같은조 제 3 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1 조 제 8 호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8 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 8 호의 2 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을 들고 있다 .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8 호의 2( 이하 ‘8 호의 2’ 라고만 한다 ) 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 제 8 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 합병ㆍ분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0 조 제 1 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를 들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려는 규정으로서 , 8 호의 2 의 ‘ 제 8 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 에는 상법 제 418 조 제 2 항 이하에 규정된 제 3 자 배정방식에 따른 증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이는 ㉠ 8 호의 2 의 문언상 제 3 자 배정방식에 따른 증자가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서 “ 해당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 3 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 주주 배정방식의 경우와 달리 제 3 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 구주주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신주 인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 신주를 제 3 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구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구주주가 신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실권주 인수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 조 제 8 호에서 말하는 ‘ 특수관계인 ’ 은 법인인 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 두 39809 판결 참조 ).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 원고는 이 사건 증자가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에 의한 유상증자라고 주장하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 418 조 제 2 항 이하의 제 3 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도 8 호의 2 에서 말하는 ‘ 증자 ’ 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
한편 앞서 든 증거 , 갑 제 10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 리 *** 의 주주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 1 인이었는데 , 리 *** 가 제 3 자 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증자를 하여 원고로부터 그 액면가액 상당의 주금을 납입받고 이 사건 신주를 귀속시킨 점 , ㉡ 그로 인하여 원고가 리 *** 의 주식 106,000 주를 , 이 ** 이 리 *** 의 주식 20,000 주를 각 보유하게 된 점 , ㉢ 이 사건 신주의 실질가치는 그 액면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 원고의 대체전표에는 이 사건 신주의 가치가 액면가를 기준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리 ***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리 *** 의 주주인 이 ** 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
3)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은 법인세법 제 52 조 제 1 항에 따라 ‘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 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여기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 두 54213 판결 등참조 ).
살피건대 , 원고와 리 *** 가 2019. 6. 30. 원고의 리 *** 에 대한 운전자금 대여금 480,400,000 원의 상환에 갈음하여 , 리 *** 가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하 ‘ 출자전환 합의 ’ 라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위 출자전환 합의에도 신주발행가액을 2018 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액면가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여 저가발행을 의도하고 있었던 점 , ㉡ 원고와 리 *** 는 위 출자전환 합의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 원고는 2020. 5. 경 뒤늦게 출자전환 합의에 따라 이행하려 하였으나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 이 사건 증자 당시에도 리 *** 의 당시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 단순히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신주의 취득에 관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 이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마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2019. 6. 말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리 *** 가 2019. 6. 30. 출자전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 원고와 리 *** 는 그에 갈음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 ㉠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 상법 제 423 조 제 1 항 )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취득 시기와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 조 제 1 항은 “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제 3 호는 증여일을 “ 주식대금 납입일 ” 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위 출자전환 합의일로 볼 수 없다 . 주금이 납입된 2021. 5. 경을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와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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