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나-1170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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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O창의 지시에 따라 OO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OO영이 피고가 아닌 OO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OO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영 사이에 2018. 4. 24. 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8. 1. 자 1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25,936,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영 사이에 2017. 12. 29. 자 300,000,000 원의 증여계약 , 2017. 12. 30. 자 100,000,000 원의 증여계약 , 2018. 4. 24. 자 50,000,000 원의 증여계약 , 2018. 8. 1. 자 160,000,000 원의 증여계약을 155,345,148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05,345,148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 원고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
나 . 피고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중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부분 ( 제 6 면 제 1 행부터 제 14 면 제 6 행까지 )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다 .
『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영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0 억 원을 증여하였다 . 2017. 12. 2. 기준으로 ** 영의 순자산은 394,654,852 원이었는데 , ** 영이 자신의 재산 중 10 억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605,354,148 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 ** 영은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원인인 각 증여계약 중 2017. 12. 29. 자 300,000,000 원 , 2017. 12. 30. 자 100,000,000 원 , 2018. 4. 24. 자 50,000,000 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2018. 8. 1. 자 160,000,000 원에 대한 증여계약도 155,345,148 원 ( 채무초과액 605,345,148 원에서 2017. 12. 29. 자 , 2017. 12. 30. 자 , 2018. 4. 24. 자 증여액 합계 450,000,000 원을 제한 금액 )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또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05,354,14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자신의 부친인 ** 창은 ** 영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 영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 호텔 (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였다 . 또한 ** 창은 주식회사 해 ** 산 ( 이하 ‘ 해 ** 산 ’ 이라 한다 ), 어 **, ** 수산 등의 사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는 ** 창의 지시에 따라 ** 창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업무수행 보조를 하였는데 ,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 억 원은 ** 창이 운영한 해랑수산과 관련된 채무 ,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채무 , ** 창의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 영으로부터 10 억 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
나 .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 309484 판결 등 참조 ).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 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하여도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 다 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 다 30861 판결 참조 ).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 , 갑 제 14, 15 호증의 기재 , 을 제 9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창은 **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 영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 창이 **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 영의 소유이고 , ** 창은 자신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들인 경매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만약 ** 창과 ** 영이 동업을 하였다면 ** 영과 ** 창은 약정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송금 행위로 이체된 금원 중 ** 창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 창이 ** 영으로부터 부당이득 또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 영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 ** 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①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중 하나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이다 . 이 사건 호텔 운영계좌에는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 름 명의로 수시로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
② ** 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
③ 피고 스스로도 ** 창이 ** 영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촌관계에 있는 ** 창과 ** 영이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 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885,650,182 원을 받아 1,000,000,000 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22,550,000 원을 돌려받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 영과 ** 창 내지 피고가 나누어 가진 것에 비추어 보면 ** 영와 ** 창이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3) 이 사건 송금 금액의 종국적 귀속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금액 중 종국적으로 ** 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 영과 ** 창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내지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설령 ** 영와 ** 창 사이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 창의 지시에 따라 ** 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 영이 피고가 아닌 ** 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이 사건 송금 금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된 금원도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 억 원을 ① 1 억 원은 2017. 12. 4. 윤 ** 에게 송금하여 ** 창의 채무 변제 , ② 2017. 12. 4. 2 억 , 2017. 12. 6. 1 억 3,200 만 원 , 2018. 1. 4. 1 억 원 등 합계 4 억 3,200 만 원을 성 ** 에 송금하여 ** 창의 채무 변제 , ③ 1 억 원은 2017. 12. 26. 홍 ** 에게 송금하여 ** 창의 채무 변제 , ④ 3,870 만 원은
2017. 12. 26. 서 ** 에게 송금하여 ** 창의 채무 변제 , ⑤ 5,000 만 원은 2018. 1. 4. 김 ** 에게 송금하여 ** 창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 형이 김 ** 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 ⑥ 2 억 원은 2018. 1. 5. 이 ** 에게 송금하여 ** 창의 채무 변제 , ⑦ 6,000 만 원은 2018. 6. 14. 박 ** 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 내 마시지가게를 운영한 박 ** 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 ⑧ 11,513,500 원은 2018. 8. 2. 김 ** 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의 비품 미수금 변제 , ⑨ 2,255 만 원은 2018. 8. 10. ** 영에게 반환하는 등 ** 창 및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 윤 ** 에 대한 송금
윤 ** 는 2017. 12. 4. 과 같은 달 5. ** 창의 변호사 수임료 8,800 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 윤 ** 가 ** 창에 대하여 1,200 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을 제 4 호증 ). 그러나 윤 ** 가 **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직접 8,800 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됨에도 2017. 12. 4. 윤 ** 에게 송금하여 윤 ** 가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 또한 윤 ** 가 ** 창에게 1,200 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나 금융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2017. 12. 4. 윤 ** 에게 송금한 1 억 원은 ** 창이 윤 **
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성 ** 에 대한 송금
갑 제 16, 17, 18, 22, 23 호증 , 을 제 5, 10, 11, 12, 13 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 ** 에게 송금된 금원은 ** 창이 부담하는 성 **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성 ** 은 해**산의 지분 51% 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 피고의 배우자인 이 ** 도 해**산의 지분 7% 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다 .
② ** 창은 양도소득세 318,176,490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 2015. 11. 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 자신은 해 ** 산 영업과 관련하여 중국 농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 중국 수산물 수입 등 업무를 위하여 2013. 2.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해 ** 산의 비용으로 수회 중국에 출입국하였을 뿐 재산 해외도피 또는 은닉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또한 ** 창은 해 ** 산 소재지를 자신의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③ 성 ** 의 개인계좌에서 ** 창의 전 배우자인 최 ** 명의로 2016.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
④ **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 부터 같은 달 4. 까지 3 억 9,000 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 피고는 성 ** 에게 그 무렵인 2017. 12. 4. 부터 같은 달 6. 까지 3 억 2,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 또한 ** 영은 피고에게 2017. 12. 29. 부터 같은 달 30. 까지 4 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 피고는 성 ** 에게 그 무렵인 2018. 1. 4. 경 1 억 원을 송금하였다 .
다 ) 홍 ** 에 대한 송금
을 제 6 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 배우자인 최 ** 은 2015. 6. 30. 홍 ** 로부터 8,000 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 ** 창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창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 배우자인 최 ** 이나 피고 , 피고의 처 이 ** 명의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6. 송금한 1 억 원은 ** 창이 부담하는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라 ) 서 **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 을 제 1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 **구 ** 임야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 에 관하여 ** 창의 전 배우자 최 ** 이 경매를 통해 2013.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16 억 2,500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 ** 창과 최 ** 이 이혼한 이후인 2017. 9.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 **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최 **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인수한 사실 , 서 ** 도 해**산의 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서 ** 은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고 있고 ( 을 제 7 호증 ), ** 창이 최 **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창이 최 **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서 ** 에게 이전하고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서 ** 명의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
마 ) 김 ** 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1. 4. 김 ** 에게 50,000,000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기록사항 란에 ‘** 형 ’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 을 15), ** 형은 피고의 동생 , 즉 ** 창의 아들이다 ( 갑 2-2). 위 송금은 ** 영으로부터 300,000,000 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 일 내에 이루어졌고 , 피고가 제 3 자인 ** 형을 입금인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자신의 법률관계에 기한 이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 영은 ** 창의 사촌으로 ** 영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는 ** 영과 ** 창 , ** 형의 관계에 터 잡아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의 주장과 같이 ** 창의 지시로 자신의 동생인 ** 형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바 ) 이 **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 을 제 16, 17, 20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 은 2013. 5. 27.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 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 억 6,500 만 원은 법무사 맹 ** 에게 송금하였고 , 3,000 만 원은 김 ** 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 같은날 ** 창의 전 배우자 최 ** 은 맹 ** 에게 14 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 최 ** 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 피고가 2018. 1. 5. 이 ** 에게 송금한 2 억원은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 창은 이 사건 임야를 최 ** 명의로 취득하였고 , 이 ** 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 김 ** 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3,000 만 원도 ** 창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피고가 송금한 2 억 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 **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9. 부터 같은 달 30. 까지 4 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 피고는 그 무렵인 2018. 1. 5. 경 이 ** 에게 2 억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 에게 송금된 금원은 ** 창이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 박 ** 에 대한 송금
피고는 박 ** 의 지위 , 마사지가게의 실체 ,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을 제 3 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2018. 4. 24. ** 영으로부터 5,000 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000 만 원은 2018. 5. 4.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 카드대금 , 통신요금 , 온라인 물품 구매 등 ) 에 사용한 사실 , 그후 2018. 6. 13. 이 ** 으로부터 5,000 만 원 , ** 영으로부터 1,000 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14. 박 ** 에게 6,0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 영으로부터 2018. 4. 24. 경 5,000 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고가 박 ** 에게 송금한 것은 50 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은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 만 원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송금하였고 , 박 ** 이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8. 4. 24. 경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 만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아 ) 김 **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3. 22. 김 ** 에게 4,854,000 원이 이체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 ** 영이 1 억 6,000 만 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송금이 이루어진 점 , 백 원 단위까지 송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자 ) ** 영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8. 10. ** 영에게 22,550,000 원을 이체하였다 . 위 돈은 2018. 8. 1.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 위 금원은 ** 영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차 )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 창이나 이 사건 호텔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7. 12. 4. 윤 ** 에게 송금한 1 억 원과 2018. 6. 14. 박 ** 에게 송금한 6,000 만 원은 피고가 ** 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그 외에 나머지 금원들은 ** 창의 채무 변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피고와 ** 영 사이의 2017. 12. 29. 자 3 억 원의 증여계약 , 2017. 12. 30. 자 1 억 원의 증여계약 , 2018. 4. 24. 자 5 천만 원의 증여계약 ,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 증여계약 중 155,345,148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9. 송금된 3 억 원과 2017. 12. 30. 송금된 1 억 원은 ** 창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 영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 2018. 4. 24. 송금된 5 천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 ** 영과 피고 사이에 ** 영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 영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을 제 3 호증의 기재 ,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2018. 8. 1. 송금받은 1 억 6,000 만 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하여 11,513,500 원을 사용하고 , 22,550,000 원을 ** 영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 ** 영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보유한 것은 **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2018. 4. 24. 자 5 천만 원의 증여계약 ,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 증여계약 중 125,936,500 원 (= 160,000,000 원 – 11,513,500 원 – 22,550,000 원 ) 부분은 ** 영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각 증여행위에 관한 ** 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영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따라서 ** 영과 피고 사이의 2018. 4. 24. 자 5,000 만 원 ,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의 증여계약은 125,936,500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75,936,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2017. 12. 30. 까지 ** 영으로부터 7 억 9,000 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1. 5. 까지 ** 창을 위해 820,700,000 만 원을 지출하여 자신이 받은 돈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나 2017. 12. 6. 성 ** 에게 지급한 3,200 만 원을 제하면 7 억 8,870 만 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 또한 피고가 ** 창을 위해 미리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8. 8. 1. 송금받은 1 억 6,000 만 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2018. 8. 1. 증여금과 무관해 보인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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