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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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인용)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 1 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한편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3 쪽 첫 번째 표 아래 1~2 행의 “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3 쪽 두 번째 표 아래 1~2 행의 “2016. 1. 22. 대통령령 제 269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을 “2017. 2. 3. 대통령령 제 27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4 쪽 표 아래 3 행의 “ 갑 제 1 내지 3, 7, 8 호증 ” 을 “ 갑 제 1 내지 4, 6 내지 8, 13 호증 , 을 제 5, 6 호증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5 쪽 2 행의 “2015. 12. 15. 법률 제 135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을 “2018.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6 쪽 1 행의 “2004. 5. 28. 선고 2003 두 7392 판결 ” 을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두 7392 판결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6 쪽 19 행부터 7 쪽 7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 그렇지만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먼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은 본문에서 ‘ 법인이 법제 24 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에 의한다 ’ 고 규정하면서 , 단서에서는 ‘ 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제 87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 및 동조 제 2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한다 .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은 ‘ 사업자가 법 제 34 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 에 의한다 ’ 고 하여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도 , 단서에서 ‘ 법 제 34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 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고 하여 내용을 달리한다 (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기부금에 있어 , 법인세법과 달리 지정기부금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 』
○ 제 1 심판결 7 쪽 12 행의 “ 그러나 ” 부터 8 쪽 1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이러한 부담부증여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적인 단일한양도거래를 포함하여 ,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규율하는 장 ( 제 3 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에 포함된 것으로서 ,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산입 여부가 검토되는 기부금과는 조문의 체계상 위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라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방법에 관한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의 내용상 차이 ,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의 체계상 위치와 함께 , 법인세법은 법인을 , 소득세법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는 근본적인 규율 영역의 차이까지 두루 고려할 때 ,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거기에 채무의 인수가 단순히 수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부담부증여에 관한 소득세법령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 원칙에 따를 때 위법하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다 ). 』
○ 제 1 심판결 8 쪽 17 행의 “2018. 12. 14.” 를 “2018. 12. 24.”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9 쪽 14~15 행의 “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동시에 또는 일괄하여 ” 를 “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10 쪽 14~15 행의 “( 피고로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의 공익성과 경제적 실질의 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를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 10 쪽 15 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6)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행한 회계처리의 실질은 ,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부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 더 나아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뒤해당 금액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는 임의의 계산과정을 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로써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 위와 같이 추가된 임의의 계산은 구 법인세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 』
2. 추가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이 사건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요건인 ‘ 거래의 무상성 ’ 을 충족하지 않는다 . 오히려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 증여 ’ 가 아니라 ‘ 양도 ’ 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관한 정당세액의 계산은 ‘ 부동산의 양도 ’ 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식하여야 할 법인세법상 손익은 원고가 당초 신고 · 납부한 법인세 내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 · 납부한 법인세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의 이사회는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 ( 의사록에는 부동산 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나 아래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을 이 사건 재단 설립발기인 조세원에게 출연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
○ 이 사건 재단은 2014. 12. 10.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에 관한 안건을 승인하였는데 ,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 4 호 의안 재산출연 내용 채택의 건 >
의장은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필요함을 알리고 기본재산에 대한 편입여부 를 논의한바 , 출연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재산기부 ( 출연 ) 신청서를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함에 전원 동의하였다 . ( 후략 )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2. 29.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 위 동의서에는 그 동의의 대상이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것에 관한 심의 및 승인의건 ’ 으로 특정되어 있다 .
○ 이 사건 재단의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충청북도청의 이경호 주무관이 제출한 확인서 ( 갑 제 9 호증 ) 에는 ‘2014. 12. 30. 경 원고가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 출연된 부동산에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한편 ,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 2. 12. 설립되었다 .
○ 이 사건 재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본재산처분 ( 담보제공 ) 허가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는 2015. 6. 17.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목 : 이 사건 재단 기본재산처분 ( 담보제공 ) 허가
1. 귀 법인에서 제출한 기본재산처분 ( 담보제공 ) 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부체납한 기본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이 사건 재단으로 명의 변경 및 금융권을 변경하고 , 추가로 법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재산처분 ( 담보제공 ) 허가 신청으로 ,
2.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목적에 타당하여 「의료법」제 4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통지하오니 ,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략 )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에는 ‘ 원고가 특수 관계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인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 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2, 4, 9, 11 내지 13 호증 및 을 제 5, 6 호증의 각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는 무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유상의 양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 재산의 출연 ’ 과 ‘ 정관의 작성행위 ’ 가 요구된다 ( 민법 제 43 조 ). 여기서 ‘ 재산의 출연 ’ 이라 함은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아 재단법인을 위한 목적재산을 설정하는 것인데 , 생전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 ( 민법 제 47 조 ).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 어느 경우에나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원고가 재단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 역시 무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 앞서 본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 , 이 사건 재단의 설립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 사건 부동산 출연에 관한 원고 주주들의 동의서에서는 공통적으로 ‘ 기부 ’, ‘( 무상 ) 출연 ’ 등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원고 스스로도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제 1 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였다 .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청 소속 이경호 주무관의 확인서에 는 ‘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 ’, ‘ 부담부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 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본 이유들에 근거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하고 이를 유상의 양도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
다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변경한 것은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가 완료되어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단에게 귀속된 뒤 이 사건 재단이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별도의 기본재산처분 ( 담보제공 )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출연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이다 ( 피고가 부담부증여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59 조를 준용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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