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064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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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OO에게 제 1 심 판결 첨부 [ 별지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 ****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을 제 13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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