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2024-가단-1072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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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조 OO 은 2023. 2. 13. 김 OO, 박 OO 과 사이에 , 서울 **구 ** 대 112.4 ㎡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000,000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2023. 2. 14. 김 OO, 박 OO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 김 OO, 박 OO 은 2023. 2. 14. 계약금 50,000,000 원을 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 같은 날 중도금 557,972,101 원 , 2023. 2. 15. 중도금 90,000,000 원을 각 조 O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 2023. 2. 27. 잔금 100,000,000 원을 조 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 위 중도금 557,972,101 원 중 557,967,121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 잔금 100,000,000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
다 . 조 OO 은 2023. 2. 15. 김 OO, 박 OO 으로부터 입금받은 중도금 90,000,0000 원 중 80,000,000 원을 같은 날 자녀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입금행위 ’ 라 한다 ).
라 . 조 OO 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4. 2. 15. 기준 조 OO 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264,633,340 원이다 (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
마 .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조 OO 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1,283,903 원 (= 하나은행 11,201,874 원 + 국민은행 82,029 원 ), 소극재산은 대출금 채무 26,342,789 원 (= 새마을금고 16,352,376 원 + 새마을금고 9,990,413 원 ), 이 사건 조세채권 247,262,290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바 . 조 OO 은 자녀인 피고 및 OO 덕을 상대로 배우자 망 이OO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법원 ****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 2021. 4. 26. 위 법원으로부터 ‘ 조 OO 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1/2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 피고 및 OO 덕에게 정산금으로 각 49,667,714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는 결정을 받았다 . OO 덕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 위 결정이 2022. 6. 8.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 결정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증 , 을 제 1, 4, 6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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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1 양도소득세 2023 년 2023. 2. 28. 2023.07.05 89,897,250 96,984,640
2 양도소득세 2023 년 2023. 2. 28. 2023.08.31 67,507,030 71,821,070
3 양도소득세 2023 년 2023. 2. 28. 89,858,010 95,827,630
합 계 247,262,290 264,6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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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 다 37821 판결 등 참조 ).
조 OO 이 202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 다 844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 21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2023. 2. 13. 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 실제로 원고가 2023. 6. 경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 다 281156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23. 2. 27. 에 이르러서야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 판결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에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 조 OO 이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한 것은 증여로서 조 OO 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조 OO 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피고의 조 OO 에 대한 대여금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2)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입금행위는 조 OO 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 OO 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조 OO 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① 피고와 조 OO 는 부자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조 OO 의 재산관계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매매계약 무렵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피고는 ,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 피고의 조 OO 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거나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③ 조 OO 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 설령 조 OO 이 피고에게 그 채무 변제로서 이 사건 입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 OO 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 다 6128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조 OO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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