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4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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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OO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29,786,51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8. 8. 23. 원고가 주식회사 유 ****( 이하 ‘ 시행사 ’ 라고 한다 ) 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1645, 1647 이 *** 오피스텔 ** 호 및 ** 호 (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 이라 합니다 ) 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고 한다 ).
나 . 그 이후인 2018. 9. 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되어 ,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다 . 시행사는 2018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42,498,000 원의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라 . 2018. 10. 25. 과 2019. 1. 28. 및 2019. 10. 25. 등 3 회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 이에 피고가 위 환급 신청 당시 지정된 원고 명의 계좌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24,249,800 원을 환급하였다 .
마 . 그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1. 12. 23.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 이에 시행사는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위 공급금액 242,498,000 원을 차감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바 . 피고는 2022. 7. 8. 원고에게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환급된 위 부가가치세액 24,249,800 원에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합계 29,786,510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사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2.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는데 ,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4 호증 , 을 제 1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OO에게 인감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는데 , 허은석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련의 행위를 임의로 진행한 것인바 ,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허 OO 이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 법규
국세기본법 제 14 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 名義 )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 두 9935 판결 참조 ).
나 .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 6, 8, 9 호증 ,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의실질 귀속자로 판단되고 , 갑 제 6 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 OO 이 위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사람이고 , 원고는 단지 거래 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원고가 허 OO 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지급 및 그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의 반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또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된 계좌도 원고 명의의 계좌이다 .
2) 그리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위 분양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사람이 김 OO 이긴 하지만 , 그 신청서의 위임장란 및 신청인란에 각 원고의 도장으로 보이는 도장 ( 원고가 진정성립을 자인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각 날인된 원고의 도장과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날인되어 있고 , 그 뒤에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 그 신청서에 김 OO 이 원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도 김OO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2018. 11. 9. 이후로 총 13 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우편물을 송달받는 동안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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