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천안지원-2023-가단-1071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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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 의사는 추정되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및 증여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특별자치시 *** 답 596㎡에 관하여,
가. 피고 OO덕과 OO구(1942. 7. 2.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위 OO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덕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덕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봉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OO아와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OO석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OO석와 위 OO구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 사실
가 . 피보전채권
① OO 구 (1942. 7. 2. 생 ) 는 ** 시 **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 그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OO 구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 (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함 ) 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
나 . OO 구의 각 증여
① OO 구는 처 OO 덕에게 2021. 6. 1. ** 특별자치시 ** 답 596 ㎡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함 ) 을 증여하고 , ** 지방법원 **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 54376 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② 또한 OO 구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 피고 OO 봉 , OO 석은 OO 구의 아들이고 , 피고 OO 아 , OO 석은 OO 구의 손녀 , 손자이다 .
다 . OO 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OO 구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
피고 증여일 증여액 ( 원 )
OO 덕 2021. 5. 11. 30,000,000
OO 봉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OO 아 2021. 5. 17. 10,000,000
OO 석 2021. 5. 11. 5,000,000
OO 석 2021. 11. 29. 30,000,000
① 2021. 5. 11. 적극재산
② 2021. 5. 17. 적극재산
③ 2021. 5. 25. 적극재산
1) 공시지가 , 이하 같음
종류 내역 가액 ( 원 )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예금채권
신협 ( 계좌번호 1***) 805,433,068
**** 농협 ( 계좌번호 351-***) 5,726,127
** 농협 ( 계좌번호 707093-***) 97,025
수표
신협 ( 수표번호 0730***) 5,000,000
신협 ( 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1,007,001,420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신협 ( 계좌번호 13207869***) 413,278,495
** 농협 ( 계좌번호 351-1082-3***) 2,726,127
** 농협 ( 계좌번호 707093-52-0***) 97,025
합계 576,846,847
④ 2021. 6. 1. 적극재산
⑤ 2021. 11. 29. 적극재산
[ 인정 근거 ] 다툼 없음 , 갑 제 1 ~ 16 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협 ( 계좌번호 13207869***) 205,730,835
** 농협 ( 계좌번호 351-1082-378*-**) 2,726,127
** 농협 ( 계좌번호 707093-52-04***) 97,025
신협 ( 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39,299,187
신협 ( 계좌번호 132078697**) 200,030,835
** 농협 ( 계좌번호 351-1082-378**) 208,006,127
** 농협 ( 계좌번호 707093-52-042**) 97,025
수표 신협 ( 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508,879,187
신협 ( 계좌번호 132078697**) 156,511
** 농협 ( 계좌번호 351-1082-378**) 8,170
** 농협 ( 계좌번호 707093-52-042**) 97,049
합계 30,261,730
피고 OO 봉 , OO 석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 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 다 63102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 다 200347 판결 참조 ).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OO 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 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OO 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OO 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다 . OO 구의 사해의사
OO 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중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라 .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OO 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 그 원상회복으로 , 피고 OO 덕은 OO 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 54376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OO 봉은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OO 아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OO 석은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OO 석은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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