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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2 선고
(심리불속행)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대법원-2023-두-621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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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목이 적용되어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23두6218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 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선고 2023누1103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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