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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4-다-2367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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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원 고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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