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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3 선고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556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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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사 건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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