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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7 선고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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