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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5 선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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