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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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