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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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746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13.
판 결 선 고
2024. 0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모친인 고 BBB(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은 2017. 2. 5. 사망하였고 , 원고는 피상속인의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며 , CCC 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 .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불화로 1990. 10. 18.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 CCC 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도와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
나 . 피상속인은 2016. 10. 12. 소외 DDD 에게 서울 00구 00동 96-2 대 298.2 ㎡및 그 지상 4 층 건물 ( 이하 이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DDD 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다 .
다 . 피상속인이 2017. 2. 5. 사망하자 , 원고는 2017. x. 31.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포함 ) x,xxx,xxx,xxx원 , 상속세과세표준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x원을 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한다 ) 하였으나 ,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7. x. 8. 원고에게 위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이하 ‘ 이 사건 가산세 ’ 라 한다 ) 을 가산한 x,xxx,xxx,xxx원을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하고 , 그 대상이 된 상속세를 가리켜 ‘ 이 사건 상속세 ’ 라 한다 ).
라 . 원고는 2017. x. 29. DDD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 관련 민사소송 ’ 이라 한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CC 과 DDD 의 남편인 나진수가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고 , 위 법원은 2018. 10. 10.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권대리인인 CCC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DDD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는 판결 ( 이하 ‘ 관련 민사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고 , 이는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8 나******* ), 상고심 ( 대법원 2020 다****** ) 을 거쳐 2020. x. 24. 확정되었다 .
마 . 조사청은 2018. x. 17. 부터 2021. x. 17.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결과 현금 등 일부 상속재산 xxx,xxx,xxx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 xx,xxx,xxx원 ( 이하 ‘ 추가 상속세 ’ 라 한다 ) 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 원고는 2021. x. 29. 까지 이 사건 상속세 ( 가산세 포함 ) 와 그에 대한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x,xxx,xxx,xxx원 ( 이하 ‘ 이 사건 가산금 ’ 이라 한다 ), 추가 상속세 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x,xxx,xxx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
사 .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 후인 2022. x. 19.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며 , x,xxx,xxx,xxx원 상당의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 이하 ‘ 이 사건 경정청구 ’ 라 한다 ) 를 하였다 .
아 . 그리고 같은 날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 그에 따른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자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0. 31.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차 .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xx,xxx,xxx원 , 이 사건 가산금 x,xxx,xxx,xxx원 , 추가 상속세 xx,xxx,xxx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 추가 상속세 결정 부분에 관하여 , “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x. 8. 부과되었고 추가 상속세는 2021. x. 1. 부과되었는데 ,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 이 사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
카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는데 ,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7. x.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 이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20. x. 20.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 피고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증 , 을 제 1 내지 3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시점 , 즉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을 산출하는 기산점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79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설령 관련 민사소송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판결을 통해 회복하였다면 , 소유권 회복 이전부터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 두 9261 판결 ).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인 2017. 2.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따라서 당초부터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되어 결정되었는바 ,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고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않다 .
2) 상증세법 제 79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바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 다 37398 판결 ),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DDD 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 79 조 제 1 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3) 한편 ,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서는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고 , 원고의 주장을 이에 근거한 것이라 선해할 수도 있다 ( 물론 상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경정청구권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에서 통상적 경정청구 이외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나 처분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당초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더욱이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 두 7064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 두 1349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11. 8.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 설령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그런데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단계에서 각하되어 그에 대한 취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
5)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본질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성질상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상속세는 궁극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며 , 가산세 또한 과세관청이 그 부과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따라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의 소송적 의미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인 것이고 , 이 사건 경정청구 또한 그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 본세 ) 결정을 하였으므로 , 상속세 본세
자체를 취소할 이유는 없고 , 이에 관하여는 원고 또한 이의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결국 이 사건 청구의 소송법적 의미는 , 비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및 가산금 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금 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2018. 12. 31. 법률 제 160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의 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 다 1548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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