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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1 선고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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