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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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족, 직업,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4누329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04.
판 결 선 고
2024. 10. 0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 가산세 포함 )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 6 내지 25 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 피고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 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문 10 쪽 9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원고와 배우자가 2014. 3. 28. 기준으로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 ,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 그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주식의 경우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국내에 머물면서 관리ㆍ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 】
○ 제 1 심판결문 11 쪽 1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2015. 10. 20. 00 동 아파트 취득 전까지 원고와 자녀들은 각자 기숙사 및 **동 주택 , 친구인 BBB 의 집 등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 원고의 자녀 CCC(2003. 3. 7. 생 ), DDD(2007. 1. 19. 생 ) 는 2014. 8. 경 기준으로 만 11 세 , 7 세에 불과하였던 점 , ㉡ 이 부분 증여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4 년 8 월부터 12 월까지 기간 동안 125 일 , 2015 년 305 일로서 적지 않은 기간인 점 , ㉢ 원고는 00동 아파트 구입 전까지 국내에서는 2011. 8. 1.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던 삼청동 주택에 계속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원고의 **동 주택은 딸 DDD 가 재학 중인 서울 %%동 소재 외국인학교와 거리가 결코 멀지 아니한바 , 원고가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에도 서울 000동에 위치한 친구 집에 딸을 전적으로 맡겼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8. 무렵부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⑥ 한편 , 원고는 2018. 11. 30. 00 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2014. 8. 경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하여 , ‘ 원래 2015 년 가을쯤 한국으로 아이들 학교를 옮겨 2 년 정도 다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런데 2014 년 여름에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아들의 T.O 가 생겼다고 하여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 고 진술하여 , 원고가 애초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2 년 정도 국내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며 , 당초 계획은 2015 년 가을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었으나 학교의 T.O 발생으로 1 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 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⑦ 나아가 원고가 2014. 3. 26. 부터 2016. 9. 7. 까지 30 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영국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 매달 영국화 x만 파운드 ( 한화 약 x ,x00 만 원 ) 씩 합계 약 x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원고가 한국에서 장차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국내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위 진술조사 당시 아들은 2016 년에 , 딸은 조금 더 늦게 다시 **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이와 같은 자녀들의 국내 체류기간과 원고가 국내 은행 계좌로 영국화를 송금하였던 기간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 즉 , 원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1 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014. 8. 무렵부터 국내에 주로 체류하였고 , 국내에서 1 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⑧ 원고는 **과 &&&&에서 공연기간을 2014. x. 12. 부터 2015. x. 경까지로 하는 뮤지컬 ‘00’ 의 제작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내에서는 공연 연출자 또는 프로듀서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위 공연이 예정되었던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원고는 2014. x. 26. 경 이미 국내에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연기간을 2014. x. 27. 부터 2015. x. 15. 까지로 하는 뮤지컬 ‘00’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 위 공연에서 프로듀서로서 기획ㆍ제작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 을 제 2 호증 ), 국내에서의 ‘ 톱 햇 ’ 공연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뒤에도 이를 대체하여 공연기간을 2014. 11. 27. 부터 2015. 1. 31. 까지로 하는 연극 ‘ 나는 너다 ’ 를 제작ㆍ연출하기도 하였던바 ,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더군다나 원고는 2018. x. 30. 00 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조사 당시 「뮤지컬 ‘00’ 을 대관했던 기간 동안 연극 ‘****’ 를 공연했으나 , 이 작품에서도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연극을 더 해서 방점을 찍자 해서 2015 년 국내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때 미국 영주권도 반납하였다」 , 「원래 2016 년까지는 영국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 등이나 ‘ 나는 너다 ’ 의 흥행 실패 등을 고려해 2015. 5. 쯤에는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 을 제 3 호증 14, 16 쪽 참조 ), 당시 원고는 늦어도 2015 년경부터는 계속 국내에 머물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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