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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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384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19. 원고에게 한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 2021. x. 22.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 56 조 제 2 항 , 제 68 조 제 1 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 누 8091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0. x. 19.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 원고는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 , 조세심판원은 2022. x. 13.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부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 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x.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므로 ,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2.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74 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합산배제 주택을 제외한 30 개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2021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고 ,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제 9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10 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 9 조 제 3 항을 비롯한 2021 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22 헌바 238 등 결정 참조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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