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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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609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22.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의 [ 표 1] 기재 2022 년 귀속 재산세 ( 도시지역분 포함 )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의 [ 표 2] 기재 2022 년 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22. 6. 1. 당시 서울 00구 00동 188-3 전 3,977 ㎡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 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
나 .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22. x. 10. 원고에게 2022 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22. x. 20. 원고에게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 .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며 재산세 등 합계 xx,xxx,xxx원 ,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 각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에 따라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호증 , 을나 제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 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제 1 예비적 주장 ). ③ 이 사건 토지는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제 2 예비적 주장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관계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 종합부동산세법 제 11 조는 그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3 호는 가 내지 아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고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나목 ) 로 ,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에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2) 판단
갑 제 9 호증의 2 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2 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 두 7265 판결 등 취지 참조 ),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비오톱 1 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과세평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 두 5101 판결의 취지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 등급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제 3 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 109 조 제 2 항 본문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 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 등급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 109 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사권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4 조 제 1 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도시 ·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 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 종합부동산세법 제 6 조 제 1 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 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4 조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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