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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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외1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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