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처분하도록 규정된 종부세 법령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6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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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주택의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합67675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6. 3. 13. 배우자 BBB(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들 ( 이하 ‘ 이 사건 주택들 ’ 이라 한다 ) 을 자녀들인 CCC, DDD, EEE, FFF 과 공동상속하였다 .
나 . 원고 , CCC, DDD, EEE 은 2017. 1. 31. 공동상속인인 FFF 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 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 이 사건변론종결일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2 브*****호로 심판 계속 중이다 .
다 . 피고는 2022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2. 6. 1.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7 조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53 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xx억 x ,000 만 원에서 6 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x,xxx ,000,000 원으로 산정한 다음 , 3 주택 이상의 세율 [1,230 만 원 +(12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천분의 36)] 을 적용하여 2022. x. 20. 원고에게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7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 , 제 2 조 제 5 호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 ( 이하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고 ,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7 조 제 1 항은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 조 제 5 호에서 는 “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 105 조 및 제 107 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본문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고 하면서 제 2 호에서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53 조는 “ 법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법 제 120 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 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고 하면서 제 2 호에서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를 규정하고 있다 .
2) 구체적 판단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확정에 관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의 조항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할 수 없고 ,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침해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 재산세는 매년 6 월 1 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된다 .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는 등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고 ,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는바 , 이러한 조세정책이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원고는 상속인들이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나 소유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이고 종국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나아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가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지방세법 제 120 조 제 1 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5 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 나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 이후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45 조의 2 제 2 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①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에 따르면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 제 2 호에서는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 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때 ’ 를 그 사유로 들고 있다 .
②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루어진다 ( 가사소송법 제 39 조 제 4 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 17 조 제 1 항 ).
③ 물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의 정당성 여부 ,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모습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납세자의 영역에서 구현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및 성격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영역에서는 더욱 납세의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개별적․구체적으로 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나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등기나 소유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무조건적․종국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재산권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
다 )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2022 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인 원고 (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지분이 3/11 이고 ,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지분이 각 2/11 이다 )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내지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라 ) 원고는 또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라 보유주택 수 및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이는 궁극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가정적으로 그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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