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지연은 금전무상대출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0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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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70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 가산세 포함 ) 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4. 7. 경부터 배우자인 BBB 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824-27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x ,x00,000 원 ( 부가세 포함 ) 에 임차하였고 , 2016 년경부터는 월 차임을 x ,xx0,000 원 ( 부가세 포함 ) 으로 증액하여 임차하였다 .
나 . 원고는 BBB 에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2015. 9. 24. xxx,xxx,000 원 (=x,x00,000 원 × 108 개월 , 2006. 1. 1. 부터 2014. 12. 31. 까지의 차임 ), 2016. 12. xx,xxx,xxx,000 원 (= 7,700,000 원 × 12 개월 + x,xxx,000 원 × 6 개월 , 2015. 1. 1. 부터 2016. 6. 30. 까지의 차임 ) 을 지급하였다 .
다 . 00 지방국세청은 BBB 에 대한 2019 년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 원고가 BBB 에게 차임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원고가 BBB 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 이에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41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 ( 가산세 포함 ) 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일 뿐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 41 조의 4 제 1 항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우선 상증세법 제 41 조의 4 제 1 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 원고는 BBB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을 뿐 BBB 과 사이에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거나 BBB 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 .
2) 원고가 차임을 뒤늦게 지급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2 항 , 제 3 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금전의 무상 대출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2 항 , 제 3 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 ② 원고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차임을 연체하다가 뒤늦게 지급하였고 ,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시점은 BBB 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점 , ③ 원고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BBB 이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 원고는 BBB 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에게 처음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무상 금전 대출을 받은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
3) 나아가 상증세법상 포괄적 증여규정인 제 2 조 제 6 호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전히 BBB 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4)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0 호의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 두 3984 판결 등 참조 ),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BBB 의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 상증세법 제 41 조의 4 제 1 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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