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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5 선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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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