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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3 선고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법원2024두5870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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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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