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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9 선고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4-두-553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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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24두5535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피상고인)
안○○
피 고(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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