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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92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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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929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