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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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은 국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 수수, 대금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 누 -59293
서울고등법원 -2020- 누 -59309( 병합 )
원 고
피 고
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09.26.
판 결 선 고
2024.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정
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
였고 ,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하였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이 사건 수수료 등의 지급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0000 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B 와 사이에 b 카드 라이선스 계약
(b License Agreement, 이하 ‘ 회원자격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 이후 원고는 2011 년경부터 위 b 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b 아시아 ( 통칭하여 이하 ‘b’ 라 한다 ) 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 왔다 .
2) 원고는 고객들이 원고의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 ATM 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직불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 ( 상품명 : c 카드 , 이하
‘ 이 사건 카드 ’ 라 한다 ) 를 발급하고 , 고객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일정 금액을 b 사에 지급하였는데 , 위 금액은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결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직불카드 분담금 (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해외 ATM 인출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인 ATM 분담금 (Issuer ATM Assessment) 및 해외이용수수료 (Cross Border MasterCard Debi,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 라 한다 ) 로 이루어져 있다 . 직불카드 분담금과 ATM 분담금 (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 이라 한다 ) 은 b 사의 네트워크 시스템 (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 이라 한다 ) 사용의 대가 ,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고 ,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의 해외 직불카드 결제금액 및 해외 ATM 인출금액 합계액의 1.0% 를 지급하는 것이다 .
3) 원고는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 사에 0000. 0. 0. 0000 원 , 0000. 0. 0. 0000 원 , 합계 0000 원을 각 지급하였고 ,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b 사에 0000. 0. 0. 00000 원 , 0000. 0. 0. 00000 원 , 합계 0000 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b 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 원 (= 0000. 0. 0. 자 거래분 0 원 + 0000. 0. 0. 자 거래분 0 원 ) 을 0000. 0. 0. 대리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 원고가 b 에 지급한 돈은 b 사가 국외에서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 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 ’ 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 대법원에 동일 쟁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2) 원고는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b 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 원 (= 0000. 0. 0. 자 거래분 0 원 + 0000. 0. 0. 자 거래분 0 원 ) 을 0000. 0. 0. 및 0000. 0. 0. 각 대리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 원을 감액하여 환급해 달라 ’ 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위 1) 항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의 0000. 0. 0. 자 및 0000. 0. 0. 자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 이라 한다 ).
다 . 전심절차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2018. 9. 28. 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 0000. 0. 0. 피고의 0000. 0. 0. 자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0000. 0. 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라 . 관련 판결
한편 ,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19 두 35282, 2019 두 52706 판결 등에서 , 원고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들이 b 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b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 에 해당하는 돈 (Issuer Assessment)‘ 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 ’b 소지자가 b 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 에 해당하는 돈 (Daily Assessment Incoming)‘ 은 b 사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의 대가 , 즉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각 판단하였으며 , 다만 위 각 금원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모두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15 내지 17 호증 , 을 제 1 내지 5 호증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3. 0000. 0. 0.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262 조 ).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이고 ,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다 283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나 .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카드가 ’ 신용카드 ‘ 임을 전제로 ’ 원고가 b 사에 지급한 금원은 b 사의 해외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거래정보의 입력․처리 및 보관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금원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0000. 0. 0.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카드가 ’ 직불카드 ‘ 임을 전제로 ’ 원고가 b 사에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 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 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고 주장하였다 .
2) 이에 피고는 ,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 ( 감축 ) 하는 것은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이고 ,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 누 7679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 두 13425 판결 취지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정당세액의 존부와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쟁점이 원고가 b 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인 점은 청구변경 전후로 동일하고 , 청구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 원고가 제출한 종전의 소송자료 (0000 년 b 지급내역 등 ) 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적법하다 .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항변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감액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절차이어서 ,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원천징수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방식이 자동확정 방식이고 , 원고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및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에 부과권이 없다 .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세법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 2 조 제 15 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 대가지급연월일 , 공급받은 금액 ,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 ➂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되고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5.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3) 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가 b 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 원고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b 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 b 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ATM 기를 통해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은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며 , ‘ 이 사건 카드 소지자들이 이 사건 카드로 해외직불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경우 , 즉시 소지자가 보유한 원고의 원화통장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 ’ 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
3) 따라서 원고가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b 사에 지급한 0 원 ,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에 b 사에 지급한 0 원 중 0 원은
모두 이 사건 수수료로서 ,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상응하는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 원 ,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 0 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18, 1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b 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카드 소지자들에게 있고 , 원고는 단지 이를 수취하여 b 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원고와 b 사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단지 원고의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 고객의 원화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출금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거나 ( 갑 제 15, 16 호증 ) 해외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을 뿐인데 ( 갑 제 18 호증 ), 원고가 b 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일 뿐 그것이 원고와 b 사 사이에서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짓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 위 기사 내용상의 카드가 이 사건 카드인지도 불분명한데다가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이 사건 카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카드 소지자가 해외 ATM 이나 해외 가맹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 b 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이 ‘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인 점을 고려하면 ,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수수료 역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 달리 위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b 사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카드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 ( 게다가 원고는 0000. 0. 0.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카드가 신용카드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b 사에 0000 년 제 0, 0 기에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시스템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였는데 , 이 사건 카드의 종류가 직불카드라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담 주체가 원고에서 이 사건 카드 소지자로 바뀐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다 ) 원고는 0000 년 제 0 기에 b 사에 지급한 0 원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면서도 , 위 금원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 0000 년 제 0 기에 b 에 지급한 0 원 중 이 사건 분담금으로 지급한 0 원을 제외하고 , 나머지 0 원이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로 원고가 정리한 내부 엑셀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 원고가 감액을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증빙 자료 역시 부족하다 .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구 부가가치세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0 조 제 1 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 ( 제 1 호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제 9 호 )’ 이 포함되고 ,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은행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는 ‘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1 호는 ‘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2 호는 ‘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면서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가목 ),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나목 ),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다목 ) 를 규정하고 있다 .
나 )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 b 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 b 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 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 이를 ‘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 ’ 하는 은행업에 해당한다거나 ,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
6.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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