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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7 선고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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