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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0 선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6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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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합636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26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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