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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1 선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32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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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가단153286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9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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