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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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 건
2023 구합 52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00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0 원 ,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0000. 0. 0.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 의약품 제조회사인 s( 이하 ‘s’ 이라고 한다 ) 은 경영진 교체 후 내부적으로 00 내지 00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 00 지방국세청장은 s 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 가 0000 년 제 0 기부터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 동안 s 으로부터 재화의 공급을 받지 않고 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 피고는 0000. 0. 0. 부터 0000. 0. 0. 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원고가 0000 년 제 0 기부터 0000 년 제 0 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이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나 과다하게 0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 이하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하고 , ②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또는 재화 및 용역을 수취하였으나 과다하게 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 이하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 라 하고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 하며 , 그 대상이 되는 계약․거래를 ‘ 이 사건 ( 매입․매출 ) 계약․거래 ’ 라 한다 ] 를 수취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마 .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금액을 포함하되 가산세 산정 시에는 제외 ) 0000. 0. 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0 원 , 0000 년 제 0 기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0 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증 , 을 제 1, 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상으로 , 매출처 (u, 주식회사 c, 주식회사 t, 이하 ‘ 이 사건 매출처들 ’ 이라 한다 ), 매입처 ( 주식회사 m, d 주식회사 , f 주식회사 , k 주식회사 ,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매입처들 ’ 이라 한다 ) 사이에 실제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유통하였다가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을 다시 반품하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이와 같이 의약품이 공급되었다가 반품되는 유통경로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보고되었고 , 거래명세표 , 운송장도 존재하는바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2) 원고는 p 와 정상적으로 의약품 판매망 확보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수수 ( 매출 0 만 원 , 매입 0 만 원 ) 한 바 있다 . 원고는 p 에게 지급해할 채무가 있어 위 매출대금 0 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 매입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갑 제 10 호증 ).
나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관련 법리
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의 취지에 비추어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 누 3407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 누 617 판결 , 2009. 8. 20. 선고 2007 두 1439 판결 등 참조 ).
나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 두 2027 판결 등 참조 ).
2) 인정사실
가 )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약품의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나 ) y 은 배우자 e 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 0000. 0. 0. 경 원고의 대표자로 등기․등록을 하였다 . 한편 y 은 원고와 허위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지목된 t 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담당한 h 의 동생이다 .
다 ) 원고와 t 는 서울 00 구 00 동 소재 건물의 같은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
라 ) 원고는 t 로부터 0 원을 입금받았는데 , 이는 원고가 t 에 지급한 0000. 0. 0. 자 0 억 원 , 0000. 0. 0. 자 0 만 원 , 0000. 0. 0. 자 0 억 원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 을 제 5 호증 4 면 ).
마 ) h 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g 과의 매입거래 , u 및 c 과의 매출거래가 자전거래임을 인정하였고 ( 을 제 6 호증 13 면 이하 ), 과세관청은 t 의 모든 의약품 거래 ( 원고 포함 ) 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
바 ) y 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p 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거래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를 묻는 조사자의 개별적인 질문에 모두 “ 맞다 ” 고 진술하고 , t 와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맞다 ” 고 진술한 심문조서가 작성되었다 ( 을 제 5 호증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14 호증 , 을 제 2, 5, 6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의 수수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의 수수가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 두 2560 판결 참조 ). 원고의 실질 운영자 y 이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심문조서가 작성되었고 ( 을 제 5 호증 ), 위 조서가 y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y 은 위 조사 말미에 “ 자전거래라는 것이 세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몰랐다 . 유통 관련해서 의약품 실물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며 단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다 .
판매를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부득이하게 못 팔고 거래처로 반품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 y 이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각 거래별 질문에 대하여 자전거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진술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
나 )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금을 수수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들과 대금의 수수 없이 외상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
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자료에 의약품이 수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당해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동반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
라 ) 이하에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u, c 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는 u 및 c 에 게 정상적으로 약품을 공급하였다가 반품받았다면서 운송장과 반품운송장을 제출하였으나 , 운송장에 구체적인 물품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② 위 각 운송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 0. 0. 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가 그로부터 이틀 뒤인 0000. 0. 0. 에 이를 전부 반품받았다는 것인데 ( 갑 제 4 내지 7 호증 ) 이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반품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 ③ u, c 은 0000. 0. 기준 폐업한 상태이고 , u 의 대표자 i 의 동생 n 이 c 의 대표자로 확인되는 사정은 이 사건 매출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점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u, c 과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2) 원고와 t 의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 ① t 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t 가 불복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② 원고와 t 는 같은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하였고 재화의 이동도 확인되지 않는 점 , ③ t 가 원고에게 대금 (0 원 ) 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이므로 원고가 t 로부터 매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 ④ y 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t 와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맞다 ” 고 인정하였던 점 ( 을 제 5 호증 6 면 ) 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t 와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3) m 과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가 제출한 운송장 및 반품 운송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의 납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 ② 원고가 m 로부터 의약품을 실제로 납품받았다며 제출한 운송장 ( 갑 제 16 호증의 2) 의 접수일자 (0000. 0. 0.) 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 (0000. 0. 0.) 보다 한참 뒤의 것이어서 실제 재화가 유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실제로 위 운송장 기재 일시에 의약품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② 원고가 m 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 (0 원 ) 그대로 2 차례에 걸쳐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 (-0 원 , -0 원 ) 를 발급받았으므로 ( 별지 1 표 2 참조 ), 원고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납품을 받았다가 팔리지 않고 남은 의약품을 반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m 과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4) d, f, k 과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가 제출한 운송장 및 반품운송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의 납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 ②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거래금액 그대로 다시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 별지 1 표 2 참조 ), 원고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납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d, f, k 과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5) g 과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재화의 이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② 앞서 본 다른 업체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착오 주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g 과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 3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 즉 ① p 는 z 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 보안문서 수집 , 운반 , 보관 , 파쇄를 주 업종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의약품 유통과는 관련이 없는 점 ,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 와의 이 사건 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z 사이에 판매대행 용역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③ 원고가 용역 매출 대가 0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z 이 대표로 있는 g 에 채무가 있어 매출대금 0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g 과 z 은 서로 별개의 거래주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g 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p 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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