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개시일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9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목,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음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개시일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사 건
2023 구합 52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00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 1 에 대하여 한 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원고 2 에 대하여 한 0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0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0000.00.00. 설립된 ZZ금속공업 주식회사 ( 이하 ‘ 분할법인 ’ 이라 한다 ) 의 주주들이다 .
나 . 분할법인은 비영업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하고 0000.00.00. j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 한다 ) 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000 주를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는데 , 원고 1 은 0 주 , 원고 2 는 0 주 ( 이하 원고들이 받은 주식을 합하여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교부받았다 .
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0000.00.00. 부터 기산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 54 조 제 1 항에 따라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3 과 2 로 가중평균하여 약 0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1 의 배당소득금액을 0 원 , 원고 2 의 배당소득금액을 0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의 0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 00 지방국세청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0000.00.00. 부터 0000.00.00. 까지 분할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 이하 ‘ 이 사건 조사 ’ 라 한다 ) 한 후 분할법인이 이 사건 법인을 분할하면서 분할대가로 수취한 이 사건 법인의 1 주당 가액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을 전제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인 0000.00.00. 부터 기산되는 것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약 0 원으로 산정하였고 , 이를 근거로 분할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원고 1 은 0 원 , 원고 2 은 0 원으로 재계산하여 원고들의 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
마 . 이에 따라 피고는 0000.00.00. 0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 에게 0 원 ( 가산세 포함 ), 원고 2 에게 0 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호증 , 을 제 1, 2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사 전 분할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 분할법인의 분할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하였는바 , 재차 분할법인의 분할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이다 .
2) 이 사건 법인의 1 주당 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 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후 3 년 미만의 법인이 아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 같은 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 예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그동안 ‘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에 관계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 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므로 , 이 사건 법인의 1 주당 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가 제한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진 것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1 항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 제 2 항은 ‘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 세무조사 ’ 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 두 8360 판결 등 참조 ).
2) 갑 제 3 내지 7, 10 내지 30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 전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법인 , 이 사건 법인 , n 주식회사 , 주식회사 m 이 8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조사 후에 있었던 세무조사들은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바 ,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본다 .
이 사건 조사는 분할법인에 대하여 0000~0000 년 통합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 이 사건 조사 전 분할법인에 대해서는 0000. 0. 경 d 지방국세청의 감사와 0000. 0. 경 00 지방국세청의 감사가 있었다 . 그런데 d 지방국세청의 감사와 00 지방국세청의 감사는 e 세무서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d 지방국세청과 00 지방국세청이 분할법인과 별도로 접촉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단지 e 세무서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할법인 측에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받았을 뿐인 점 , 이러한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후속조치로 행해진 것으로 위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납세자인 분할법인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d 지방국세청의 감사와 00 지방국세청의 감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 또한 ,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은 2 번의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 세목 ,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이 사건 법인의 1 주당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을 적용하
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는 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되면서 ‘ 이 경우 법인세법 제 46 조의 3, 제 46 조의 5 및 제 47 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는 내용의 후단이 추가되었는데 , 상증세법 시행령은 개정이유를 ‘ 사업 개시 이후 3 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 사업개시 이후 3 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는 기존에 과세관청 등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와 관련하여 사업개시 이후 3 년 미만의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0000.00.00.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 이 사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 (2016. 12. 20. 법률 제 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6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 비적격분할 ’ 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액은 구 상증세법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이 사건 법인의 1 주당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 15 조는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 둘째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 넷째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누 593 판결 , 1995. 6. 16. 선고 94 누 12159 판결 , 1995. 9. 29. 선고 95 누 73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규들은 대부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예규들을 원고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 위 예규들이 예규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의 납세자를 상대로 한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설령 피고가 위 예규들과 다르게 세법을 해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 누 4661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두 520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