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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개시일은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9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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