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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0 선고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2023-누-105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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