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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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장부상 업체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거래처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 자료도 없으므로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거래처 장부상 업체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3 누 65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00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 년 제 0 기 귀속 부가가치세 0 원 ( 가산세 포함 ), 0000 년 제 0 기 귀속 부가가치세 0 원 ( 가산세포함 )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1 행 이하의 “ 이 사건 처분 ” 을 모두 “ 이 사건 각 처분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4 행과 제 15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2)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이를 따로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 23 조 제 1 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5 행의 “2)” 를 “3)”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6 행과 제 7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4) 적어도 ,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 0000 년 제 0 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0 행과 제 11 행 사이에 “ 가 )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을 추가한다 .
○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1 행의 “ 가 )”, 제 16 행의 “ 나 )” 를 각 “(1)”, “(2)”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7 행과 제 8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 23 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3 조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 3 조 제 1 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 2 항 제 9 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5 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9 행부터 제 11 면 제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에 V 의 거래처로 기재된 ‘H’ 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 원고의 추계과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가 ) 원고는 0000. 00. 00. 귀금속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H’ 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0000. 00. 00. 폐업했는데 , 0000~0000 년 , 0000 년경 ‘H’ 명의로 V 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고 , 국세청의 사업자 통합검색에 의하면 ‘H’ 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는사실 , ‘H’ 의 사업장은 서울 00 구 00 길 0 에 있었고 ‘V’ 의 사업장은 도로로 2~3 분 거리에 있는 서울 00 구 00 길에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장부의 ‘H’ 라는 업체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
나 )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는 ‘H’ 라는 명칭 외에는 ‘H’ 의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대표자나 담당자 등 ‘H’ 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달리 거래처명부 등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다 ) 이 사건 장부는 V 의 직원 s 가 j 과 영업이사 d 등이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장부의 ‘H’ 의 운영자가 원
고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이들의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오히려 원고는 이 사
건 장부의 ‘H’ 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는 j, d 의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과 제 1 심법원에 제출하였고 ( 갑 제 3, 5 호증 ), d 은 제 1 심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s 의 진술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다 .
라 ) 갑 제 3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업체들이 V 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는 1 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 을 제 7 호증 ) 를 제출하였을 뿐 , 그러한 업체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여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매출처와 실제 매출처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 j 이 “ 실제 사업자등록상호와 거래자의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 고 대답하기도 한 점 ( 을 제 5 호증 ) 이나 , g 이 z 라는 상호로 귀금속도소매업체를 등록하였으나 종로 귀금속 업계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확인서 ( 갑 제 7 호증 ) 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이외의 다른 누구도 ‘H’ 라는 명칭으로 V 와 거래한 바 없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
마 ) 피고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 누 13894 판결 등을 들면서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앞서 가 ) 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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