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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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1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 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 ×××-× 대 ×, ××× ㎡’를 ‘ ××× -×
전 ×, ××× ㎡’로, 제3쪽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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