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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0 선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2024-두-480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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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24 두 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피 고
00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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