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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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23누1332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BBB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피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나 △△△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탈루세액이 납부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고가 부당하게 과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나 △△△의 감사보고서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피고가 과세처분을 하거나 피제보자가 탈루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에서 정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부당하게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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