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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3 선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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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6면까지의 ‘상증세법’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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