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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9 선고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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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나324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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