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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0 선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김천지원-2024-가단-381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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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사 건
2024가단381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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