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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9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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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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