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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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4 누 49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 년 4 월 귀속 증여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 제 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문 5 쪽 21 행부터 6 쪽 10 행까지 부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 18177 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 (2 년 제한 부존재 ) 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 49 조 제 1 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 5 항으로 신설되었다 ( 그 후 제 5 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 26960 호로 개정되면서 제 4 항으로 이동하였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5 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 49 조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9 호로 개정되면서 제 49 조 제 2 항 단서에서 “ 다만 ,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5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제 5 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 ‘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를 위한 것이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9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 ).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 ’ 에 ‘ 유사재산의 매매 등 ’ 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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