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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16 선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624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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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3-누-6245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