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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29 선고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두-610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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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두61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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