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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4 선고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1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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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134 — 판례모아